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을 둘러싼 사행성 논란이 마침내 공식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6일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폴리마켓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심위는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도박,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를 심의하고, 불법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 차단 등 시정 조치를 취하는 기구다. 이번 심의는 폴리마켓 측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는 폴리마켓의 위법성 여부와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의견진술 절차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출되는 의견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시정요구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폴리마켓은 정치, 경제, 스포츠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의 결과를 두고 이용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걸어 베팅하는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이다. 국내에서도 별다른 제한 없이 접속이 가능하고 한국어 서비스까지 제공되면서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국내 형법상 도박죄 성립 요건인 재물성과 우연성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등 법으로 허용된 예외를 제외하면, 금전적 가치를 걸고 결과를 맞히는 행위는 사행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해외에서도 폴리마켓을 둘러싼 규제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이벤트 계약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는 반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무허가 도박 서비스로 규정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한국 역시 예측시장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별도 법체계가 없어, 사행성 규제 프레임이 우세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미심위 심의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도 접속 차단 등 강도 높은 조치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폴리마켓이 기존 도박 사이트와 달리 정보 집약형 예측시장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띠고 있어, 법리적 판단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